'2011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'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변경 안내입니다.
[기존]
- 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
[변경]
- 아래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요청은 기존대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.)
- 이메일로 발급하므로 정확한 회원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월 내용은 이월되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(당월 발행 불가)
- http://www.hiworks.co.kr/
감사합니다.